1종보통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정 주기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1종 보통면허는 10년마다 갱신과 함께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준비물,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수수료와 함께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1.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성검사 원서 수수료: 6,000원
면허증 발급 수수료: 8,000원
총합: 14,000원
※ 온라인 신청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수료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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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적성검사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 (3.5cm × 4.5cm, 무배경 컬러)
신분증
건강검진 내역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자동 연동 가능)
수수료 결제 수단 (카드 또는 계좌이체)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운전면허 적성검사’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건강검진 내역 확인
증명사진 업로드 및 수령지 선택
수수료 결제 후 접수 완료
※ 온라인 신청 후 면허증은 지정한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현장 접수 후 시력검사 및 적성검사 진행
당일 면허증 수령 가능 (혼잡 시간대 제외)
4. 유의사항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신청자가 몰리므로 가급적 연초나 평일 오전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을 위한 기본 조건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수료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해 불이익 없이 면허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