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 기준
해외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보내거나, 외국에서 일한 소득을 한국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는 아니며, 자금의 출처와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 구분 | 과세 여부 | 주요 조건 |
|---|---|---|
| 해외 근로소득 | 소득세 대상 | 급여 명세서, 계약서 등 증빙 필요 |
| 가족 간 송금 | 증여세 대상 | 10년간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가능 |
| 유학·의료비 | 비과세 가능 | 입학허가서, 병원 영수증 등 필요 |
| 투자 수익 등 | 기타 과세 |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적용 가능 |
핵심은 “왜 이 돈을 받았는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목적과 증빙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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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 신고 기준
건당 1만 달러(약 1,300만 원) 초과: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
연간 5만 달러 초과 송금: 소득 증빙 필요
반복적인 고액 송금(5천 달러 이상): 자금세탁 방지법 적용 가능성 있음
이 기준을 넘는 송금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에 자동 보고되며, 출처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과세를 피하려면 필요한 증빙
| 송금 목적 | 필요한 서류 예시 |
|---|---|
| 급여·소득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
| 유학비·생활비 | 입학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
| 의료비 |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
| 가족 지원금 | 가족관계증명서, 송금 계획서 |
증빙이 명확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분할 송금도 감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9,000달러씩 여러 번 나눠 보내도 국세청은 이를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시: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 초과 시 별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포함: 2022년부터는 해외 암호화폐 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송금은 금액보다 자금의 성격과 증빙 여부가 세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받은 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