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이지만, 법적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운영되며,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차이점과 운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위소방대란?
자위소방대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소방 조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피난 유도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대형 건물, 공공시설 등)
주요 역할: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초기 소화
피난 유도 및 인명 보호
소방 교육 및 훈련 실시
운영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이 운영되는 동안 초기 대응 체계 유지
연 1회 이상 소방 교육 및 훈련 실시
교육 결과는 2년간 보존해야 함
2. 자체소방대란?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소방 조직으로, 위험물 사고 발생 시 화학소방차를 이용한 대응을 담당합니다.
관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설치 대상: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을 보유한 사업소
주요 역할:
위험물 화재 및 누출 사고 대응
화학소방차 운영 및 소화약제 관리
위험물 사고 예방 및 안전 점검
운영 기준:
사업소 규모에 따라 화학소방차 및 인원 배치
예방 규정에 자체소방대 운영 사항 포함
소화활동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 비치
3. 자위소방대 vs 자체소방대 비교
| 구분 | 자위소방대 | 자체소방대 |
|---|---|---|
| 관련 법령 | 소방시설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설치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취급 사업소 |
| 주요 역할 | 초기 소화, 피난 유도 | 화학소방차 운영, 위험물 사고 대응 |
| 운영 기준 | 연 1회 교육 필수 | 예방 규정 포함 및 장비 배치 |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는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화재 및 위험물 사고 대응을 위한 필수 조직입니다. 사업장 환경에 맞는 소방대 운영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