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도 단축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부터 급여 지원, 활용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 최대 3년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2)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단축 가능 시간: 주 5시간~25시간
신청 기한: 최소 30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
급여 지원은 얼마나?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지만,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지원
기준 소득: 월 220만 원 이하 기준
지급 조건: 단축한 시간 중 최초 10시간에 대해 지원
또한, 2024년 10월 22일 이후부터는 단축근무 시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되어 연차 손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식: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 회신 기한: 14일 이내 (미응답 시 자동 승인)
연장 및 변경: 가능 (단, 최소 1개월 단위)
유연근무제와 병행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병행 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며, 회사와 협의해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 대상이 넓어지고, 지원금도 늘어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긴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아이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워라밸을 지키면서도 자녀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