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며, 반환 신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 절차

  1.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

    • 먼저 송금한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진행합니다.

    •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별도 절차 없이 해결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에서 접수 가능.

  3. 법적 절차 진행

    •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장점

빠른 반환 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 요청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개입하여 반환을 돕습니다.

  • 반환이 거부될 경우 법적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 가능

  • 반환 지원 신청 시 소액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변호사 비용 없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 비대면 신청 가능하여 편리하게 반환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 요청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