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유지하는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계좌 유지 여부와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후에도 계좌는 유지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해도 계좌는 자동 해지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는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계속 납입을 원한다면 계좌는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소득 요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A]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12가지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
퇴사로 인해 연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지원금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취업 후 연소득이 기준(연 7,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확인되며,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납입이 어려울 경우 대처 방법
납입 유예 신청: 일시적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은행에 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 납입: 월 10만 원만 납입해도 계좌는 유지되며,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중도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비과세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기 실업, 질병, 해외 체류 등 공적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중도해지로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 전략 요약
| 상황 | 계좌 유지 가능 여부 | 정부지원금 지급 여부 |
|---|---|---|
| 퇴사 후 무직 상태 | 가능 | 소득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급 |
| 재취업 후 고소득자 | 가능 | 소득 초과 시 지급 중단 |
| 납입 중단 희망 | 유예 신청 가능 | 유예 기간 중 미지급 |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퇴사라는 변수 앞에서도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소득 수준과 납입 여력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