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를 사고팔 때는 단순히 금전 거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 세금 납부, 보험 처리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뒤따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자동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와 매수자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매도자(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용 가능.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수자가 단독으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차량 정보와 매수자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대체 불가.
양도증명서 차량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필요 시) 체납이 있을 경우 이전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2. 매수자(구매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용.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명의이전 등록 전까지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및 양도증명서 매도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 필수.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작성 가능.
취득세 및 채권 구입 비용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며, 지역에 따라 채권 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유형별 추가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 모든 명의자의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할부·리스 차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승계 가능 여부를 캐피탈사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압류 차량: 자동차민원포털(자동차365)에서 통합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4. 명의이전 절차 요약
서류 준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이전등록 신청서 및 양도증명서 작성
취득세 납부 및 채권 구입
명의이전 완료 후 보험 변경 및 등록증 수령
자동차 매매는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닌 법적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