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 환급 가능 여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민, 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출국한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경우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여행, 유학, 방문 등 비경제활동 목적의 체류는 3개월 이상일 때 환급 가능
1개월 이상 해외 근무 등 경제활동 목적 체류
취업, 파견, 계약 근무 등은 1개월 이상 체류 시 환급 가능
사전 면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출국 전에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귀국 후 사후 환급 신청 가능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신고 > 급여정지 또는 납부예외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단]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건강보험료 면제 (건보법 개정) > 공지사항 | 수원시의사회
잦은 출장으로 알게된 쏠쏠한 혜택…몰라서 못받는다고?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 환급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사전 신청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통해 급여 정지 요청
사후 신청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준비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로 환급 신청
직장가입자
사전 신청
회사 급여 담당자가 ‘직장가입자 변동 신고서’ 작성
해외 파견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 코드(예: 11, 12) 등록
사후 신청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감면 코드(예: 13, 14)로 환급 요청
3. 체류 기간 계산 기준
출국한 달은 제외하고, 입국한 달은 포함
예: 3월 2일 출국 ~ 6월 2일 입국 → 4월, 5월, 6월 = 3개월 인정
단, 3월 1일 출국 ~ 6월 1일 입국 → 2개월만 인정되어 환급 불가
4.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 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체류 기간이 기준 미달인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해외 체류 중 국내 병원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해외 체류 중 건강보험료 환급은 사전 신청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국 전후로 건강보험공단에 체류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고,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