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대처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1단계: 회사에 지급 요청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정중하게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정산서 확인: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적인 요청: 이메일 또는 문자로 요청 내용을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또는 지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합니다.
조사 진행: 조사관이 사업장에 시정 요구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3단계: 소액체당금 또는 민사소송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일정 금액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민사소송 진행: 법적 대응을 통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 시효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 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퇴사 시 2025년까지 청구 가능하며,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이렇게 해결하세요!
퇴직정산서 확인 후 연차수당 포함 여부 검토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소액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퇴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