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대처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1단계: 회사에 지급 요청

퇴사 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회사에 정중하게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퇴직정산서 확인: 연차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식적인 요청: 이메일 또는 문자로 요청 내용을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또는 지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합니다.

  • 조사 진행: 조사관이 사업장에 시정 요구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3단계: 소액체당금 또는 민사소송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 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당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일정 금액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 법적 대응을 통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 시효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 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퇴사 시 2025년까지 청구 가능하며,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 이렇게 해결하세요!

  1. 퇴직정산서 확인 후 연차수당 포함 여부 검토

  2. 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3.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4. 소액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퇴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