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잔액(최대 5천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중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지원 기간

  •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매년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장점

항목내용
지원 금액연 최대 150만 원
지원 기간최대 5년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창원시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