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창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잔액(최대 5천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실거주 중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지원 기간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매년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31일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장점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연 최대 15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5년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창원시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