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중도 해지 유의사항
행복주택은 일정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의무 등 다양한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사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주요 사유
전출 사유: 취업, 학업 변경, 결혼 등의 이유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경우
건강상의 문제: 본인의 건강 악화 또는 가족 간병이 필요할 경우
천재지변 및 긴급 상황: 지진, 화재,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
경제적 어려움: 예상치 못한 실직,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거주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순한 개인적 이유(예: 이사가고 싶음, 환경 불만족 등)로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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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중도 해지 절차
해지 신청: 해당 LH 또는 SH 지사에 중도 해지 신청서를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사유 검토 및 승인: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퇴거 준비: 승인 후 지정된 기간 내 퇴거 준비 (시설 원상복구 필요)
보증금 및 비용 정산: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을 정산 후 반환
행복주택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보증금 반환
위약금: 계약 잔여 기간 및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게 부과됨
보증금 공제: 시설물 파손, 미납금 등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
관리비 및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은 퇴거일까지 정산 필수
재입주 제한: 무단 해지 또는 문제 발생 시 향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제한 가능
퇴거 시 주의사항 및 원상복구 기준
퇴거 시에는 집 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벽지, 바닥재, 싱크대 등 기본 시설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
부착형 가구 및 전자기기 철거 후 원상 복구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정산 완료
도배나 바닥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행복주택 중도 해지 후 거주 가능 기간
해지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 정상 납부
퇴거 예정일 전에 사전 정리 필요
행복주택 중도 해지 시 필요한 서류
중도 해지 신청서
해지 사유 증빙 서류 (전출증명서, 건강 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내역
퇴거 확인서
행복주택의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약금, 보증금 공제, 재입주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리사무소 또는 LH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