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나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 외에도 재산 상황까지 반영해 실제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수당,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근로소득에는 일정 금액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근로소득 200만 원 → 공제 후 170만 원
기타 소득 50만 원
월 소득평가액 = 170만 원 + 50만 원 = 22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며, 각각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주거재산: 환산율 12%
일반재산: 환산율 4%
금융재산: 환산율 6%
부채는 차감 가능
예시:
주거재산 3,000만 원 → 3,000만 × 12% = 360,000원
금융재산 1,000만 원 → 1,000만 × 6% = 60,000원
총 환산액 = 420,000원
3. 소득인정액 합산 및 기준 확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220만 원 + 재산 소득환산액 42만 원 = 262만 원
이 금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예시:
1인 가구: 1,123,246원
2인 가구: 1,875,082원
3인 가구: 2,423,363원
4인 가구: 2,865,954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62만 원이라면 기준(2,865,954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급여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