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비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비자발적 퇴사의 기준과 인정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 근로환경의 악화, 건강상의 이유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인터넷상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조건 정리 (권고사직, 회사 귀책 사유 등) – 삼쩜삼 고객센터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ft. .. : 네이버블로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

1.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 경영상 어려움, 구조조정, 도산, 폐업

  • 계약 만료, 정년 도래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2. 근로조건 위반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연장근로 강요, 휴게시간 미보장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계약조건 불이행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직장 내 따돌림, 폭언, 폭행

  •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관련 진단서, 녹취, 진술서 등 증빙 필요

4. 건강 및 육아 사유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자녀 육아로 인해 근무 지속이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 불가 시)

  • 병역 의무,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

5. 기타 불가피한 사유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중대재해 사업장

  • 법령 위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근무 지속 불가

  • 누구라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추가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 구직활동 요건 충족: 고용센터 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 제출

  • 수급 신청 기한: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증빙자료 준비 팁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녹취록, 문자·이메일 캡처 등

  • 퇴사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

  • 고용센터 상담 시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 안내받기


비자발적 퇴사는 단순한 ‘권고사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