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 시 현금보유 달러 한도
미국 여행이나 출장, 유학 등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금 소지 한도입니다. 특히 입국 심사 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하려면, 미국 세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입국 시 허용되는 현금 보유 한도와 신고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 입국 시 현금 보유 한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00달러(USD)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0달러 이하: 신고 불필요
10,000달러 초과: 신고 의무 발생
여기서 말하는 ‘현금’에는 지폐뿐 아니라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수표, 가상화폐(달러 환산 기준)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합산되므로,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6,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면 총 12,000달러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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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절차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FinCEN 105 양식 작성
기내에서 배부되거나 에서 사전 작성 가능
세관 신고서 작성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현금 소지 여부’ 체크
세관 직원에게 제출
입국 심사 시 FinCEN 105 양식과 함께 제출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현금 압수, 벌금,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출처 증빙도 중요
신고한 금액에 대해 세관 직원이 출처나 사용 목적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유학 목적: 입학허가서, 등록금 고지서
출장/사업 목적: 계약서, 초청장
여행 목적: 항공권, 숙박 예약 내역
한국 출국 시에도 신고 필요
미국 입국뿐 아니라 한국에서 출국할 때도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개인 단위로 계산되며,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필증은 미국 입국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시 현금 보유 한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10,000달러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가족 단위 합산, 가상화폐 포함 등 세부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과 입국 시 모두 관련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트러블 없이 미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