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하기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준비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기관이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통해 제품을 조달할 경우, 해당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발급 | 증명서 발급 | 중소벤처24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출력(중소기업)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2.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 등
신청 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공사용 자재로 지정된 품목
신청 전 준비사항: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제품정보)
신청 제품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3. 신청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접속 및 로그인
기업정보 등록: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 제품정보 입력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실태조사 진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실태조사원 배정 후 현장 방문
수수료 납부: 최초 신청 시 무료, 이후 제품 수에 따라 차등 부과
검토 및 승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
증명서 출력: 중소벤처24 또는 SMPP에서 출력 가능
4. 수수료 안내
최초 신청 시 무료 (소기업, 소상공인, 간주중소기업)
2회차 이후: 제품 1개 기준 18만 원, 추가 제품당 5만 원씩 추가
중기업: 기본 20만 원 + 초과 제품당 5만 원
실태조사 생략 제품: 제품당 5만 원 부과
※ 수수료는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5. 유효기간 및 갱신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2년
갱신 방법: 유효기간 만료 전 동일 절차로 재신청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에 반납 후 재신청 필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인증입니다. 신청 전 기업정보 등록과 제품 기준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와 수수료 납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원활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초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