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저금액 기준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금액(하한액)최고금액(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최저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요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 의사와 활동이 실제로 있어야 함

  •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완료





실업급여 계산 방식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때 적용되는 최저금액(하한액)최고금액(상한액)이 존재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60% = 기본 지급액

  • 단,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보정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최저금액 기준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1일 최저금액(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8시간 기준

계산 예시:

  •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1일 하한액)

즉,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하루에 64,192원 미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하한액도 비례해 낮아집니다.

근무시간1일 최저금액
8시간64,192원
6시간48,144원
4시간32,096원

※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참고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 지급액 × 지급일수로 총 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평균임금의 60%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 기준 1일 최저금액은 64,192원으로, 저임금 근로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자신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